화장품이란 피부, 모발, 손톱, 입가 등 인체 표면에 도포, 분사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청결, 보호, 미용, 단장의 목적을 위한 일상 화학공업 제품을 말한다.
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(NMPA)에서 “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”(이하 “위생허가증”)을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.
화장품이란 피부, 모발, 손톱, 입가 등 인체 표면에 도포, 분사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청결, 보호, 미용, 단장의 목적을 위한 일상 화학공업 제품을 말한다.
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(NMPA)에서 “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”(이하 “위생허가증”)을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.
– 보통 화장품(구 명칭:비특수 화장품) 및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.
구분 |
종류 |
상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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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|
스킨케어 |
일반 |
스킨, 로션, 크림 오일, 바디로션, 에센스, 바디클렌저 등 |
안부접촉 |
아이크림, 아이팩, 모델링 팩, 마스크팩, 클렌저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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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발용품 |
일반 |
왁스, 젤, 헤어에센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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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부접촉 |
샴푸, 린스, 트리트먼트, 스프레이, 헤어도색용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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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크업 |
일반 |
메이크업베이스, 파운데이션, 투웨이케익, 볼터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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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|
아이라이너, 아이쉐도우, 마스카라, 리무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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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 |
립글로스, 립스틱, 립라이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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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술보호 |
립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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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발톱 용품 |
손(발)톱 보호제, 매니큐어류, 아세톤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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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제품 |
향수, 샤워코롱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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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|
탈모방지제품 |
탈모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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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모제품 |
모발색상을 변경하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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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머제품 |
모발에 굴곡을 주며 안정적으로 유지 변화시켜주는 화장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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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미제거제품(미백) |
피부 표피 색소 침착을 경감하는 화장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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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소방지제품(자외선차단) |
자외선 흡수작용, 일소로 인한 피부손상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|
※ 11개 자유무역구: 11개 자유무역구는 상하이, 천진, 라오닝, 절강, 푸젠, 하남, 후베이, 광둥, 충칭, 쓰촨, 산시
약 3개월
NMPA에 기업 등록 및 허가(비안) 완료 후 관련 정보 변경 시 NMPA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 특수 화장품일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10개월전에 제품 변경 시 해당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도 진행하여야 합니다.
변경 종류에 따라 상이함
변경 종류에 따라 상이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