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에서의 ‘보건식품’ 이란 특정 혹은 일반 소비자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체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급성·만성 위해가 없는 식품을 말합니다.
SAMR 보건식품 허가 및 등록은 보건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SAMR)에서 허가한 보건식품만이 중국에서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.
중국에서의 ‘보건식품’ 이란 특정 혹은 일반 소비자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체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식품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급성·만성 위해가 없는 식품을 말합니다.
SAMR 보건식품 허가 및 등록은 보건식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(SAMR)에서 허가한 보건식품만이 중국에서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.
보건식품은 반드시 생체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유효성분과 최저 함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유효성분은 활성효소 혹은 기타 경로를 통해 인체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. (식이섬유, 인지질, 비타민, 미량 원소 등)
등록(备案) |
허가(注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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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중국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 중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|
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외 하기 기능성을 가진 수입 보건식품 | ||
1.면역력 증가 | 7.납 배출 촉진 |
13.다이어트 보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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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혈중 중성지방 개선 |
8.목 건강 개선 |
14.골밀도 증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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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혈당 조절 도움 |
9.수면 장애 개선 |
15.영양성 빈혈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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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항산화 작용 |
10.모유 분비 촉진 |
16.화학적 간 손상 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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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기억력 개선 |
11.피로 개선 |
17.피부 건강 촉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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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눈 피로 완화 |
12.저산소증 내성 증가 |
18.위장기능 개선 |
1.수입 보건식품 등록 신청표
2.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3.보건식품의 통용명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약품명과 중복되지 않다는 검색 자료
4.신청인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서
5.상표등록증 사본 (상표등록 안 했을 시, 제공 안 함)
6.제품 연구개발 보고서
7.제품 원료배합 및 배합 근거, 원부자재 규격 및 사용 근거
8.유효성분/기능성분, 함량 및 유효성분/기능성분의 시험방법
9.생산공정도, 생산공정 상세 설명 및 관련 연구자료
10.제품 표준 (기업표준) 및 제작 설명, 원부자재 품질 표준
11.식품 접촉 제품의 포장재 종류, 명칭, 품질표준 및 선택 근거
12.지정 시험소에서 제출한 시험보고서
12-1.시험 신청표 및 접수 통지서
12-2.안전성 평가 시험보고서
12-3.기능성 시험 보고서
12-4.유효성분, 안전성, 위생학 시험보고서
13.제품 라벨, 설명서 샘플
14.제조허가증
15.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
16.자유판매증명서(1년이상 판매)
17.해당 제품 생산국 혹은 국제 표준
18.제조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품의 포장, 라벨, 설명서 및 중문 번역본
19.기타 제품 심사에 유용한 자료
20.미개봉 최소포장 완제품 2개
21.제품 기술 요구
22.완제품 검사 성적서